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엄마들은 아마 고민이 많으실거예요.
저희 딸도 18개월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갔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얼마나 걱정도 되고 긴장되던지..
하지만 걱정도 잠시.. 한두달만 지나니 주말에도 월요일을 기다리고, 어린이집 안가는 공휴일과 방학날을 세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좋은 어린이집을 만나면 즐겁게 생활하니 넘 걱정 마시구요.
설레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입소준비를 해볼까요?
우선 입소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봤어요.
원마다, 혹은 어린이집 신청 시 맞벌이냐 아니냐, 한부모냐, 다문화냐 등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요구하는 서류는 4종류로 다음과 같아요.
어린이집 입소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취업증명서류
재직증명서(맞벌이의 경우 부,모) 혹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직장 건강보험 보험료
3. 영유아검진 증명서
=> 소아과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해당 영유아검진 기간 확인후 받으면 무료, 기간외에 받게 되면 1~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4.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수첩 사본 제출하면 되요
2번의 취업증명 서류에서 아래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거예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엄마 아빠 모두 취업 증빙서류를 반드시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맞벌이 증빙이 되어야 이후 연장보육, 주말보육, 어린이집 입소 우선 점수 등 이용 시 유리한 점이 많으니 잘 챙겨놓는것이 좋더라구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증명서류
① 재직증명서(필수)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의미하고요.
취업의 정의는 1일 8시간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아래 1,2,3번 중 1부 를 준비하시면 되요~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발급-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맞벌이 사업자의 경우!!
① 사업자 등록증 1부(필수)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하지만,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정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입소 서류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