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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극히 반헌법적인 이유

by bluemarine2022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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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제정자들은 제주평화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안을 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기로 공고하였다.

이에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제주시민 100여명이 모여 공청회에 참석했다. 제주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파행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법이나 조례나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제주와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대한 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또 다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이 살게 될 제주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질서를 흔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역차별이 예상된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있다.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신랑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인가?  

하나.「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잃으면 미래는 없다. 4.3은 우리 제주의 슬픈 역사이다. 이념에 의해 많은 삶이 희생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가야할 때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교훈까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바로 연구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말해야 하고,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4.3에 대해 너무 왜곡하고 있어 마음 아프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조항들은 앞으로의 역사가 심히 걱정된다. 굳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조용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그동안 사회적인 반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지극히 편파적인 안이다. 평화와 인권을 외면하고 만든 헌장이 평화와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편파적인 사람들이 은밀히 모여 만든 악법이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전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헌장을 만들어 사회와 질서와 가정과 국가를 흔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손들이 살아야할 바른 제주를 지키고자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회와 국가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 가운데 제주도는 가보고 싶은 꿈의 섬, 보배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질서가 깨지고 황폐한 섬이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 현장에서 반대하는 국민들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들과 주최측


2024년 9월 10일

 

거룩한방파제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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